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면 다 받나? 조건 3가지 정리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기초연금 신청했냐”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된다. 그런데 나이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소득인정액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긴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그 세 조건이 각각 무엇인지, 자격이 되고도 금액이 깎이는 경우와 아예 제외되는 대상, 신청 시점과 탈락했을 때 할 수 있는 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3가지
먼저 못 박고 시작한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충족해도 기초연금은 나오지 않는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하며, 나이만 찼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국적과 거주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국적이 있어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그해 고시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나이와 국적은 서류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로 당락을 가르는 건 세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아래 문단은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에 분량을 가장 많이 썼다. 참고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이를 기초연금법 제17조의 수급권 상실 사유로 분류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외로 이주한 사람(영주권 등을 얻고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실종·부재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줄에 두고 있다. 여기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2015년 1월 22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로, 외국 영주권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머물 목적으로 들어올 때 주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다. 덧붙여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춘다.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집·땅·예금·자동차까지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소득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소득평가액은 2026년 기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해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돈이 상당히 넉넉하게 깎인다는 의미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간다.
재산은 그대로 잡히지 않고 아래처럼 공제를 거친 뒤 환산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구분 (2026년 기준) | 공제·환산 기준 |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특례시 포함) | 1억 3,500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 — 농어촌 |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 고급자동차·회원권 | 공제 없이 가액 전액, 월 100% 환산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최소 7,250만원에서 1억 3,500만원까지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부채도 빼준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액이나 부채 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월 100%로 환산되므로 사실상 탈락 요인이 된다. 참고로 과거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2024년부터 삭제됐고 지금은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자동차’에는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와 이륜차도 들어간다(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합쳐서 4,000만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차 한 대씩 따로 본다. 다만 같은 4,000만원 이상 차라도 다음 세 경우는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한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차 (교통범칙금이나 자동차세 미납으로 압류됐지만 운행은 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생업용으로 쓴다고 소명한 차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값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은 통과다.
이 금액은 매년 고시로 새로 정해진다. 작년 자료나 오래된 블로그 글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하면 어긋난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질 때 흔히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배우자를 빼고 혼자 신청한다고 단독가구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 구분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월)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1인만 수급) | 3,952,000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 3,952,000원 이하 | 1인당 279,760원 / 부부 합산 559,520원 |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니라 1.6배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먼저 돌려보는 편이 정확하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최종 판정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진다.

자격이 돼도 금액이 깎이는 경우
‘받는다’와 ‘전액 받는다’는 다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인데, 대상자로 결정돼도 아래 세 가지 사유로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첫째,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깎는다.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이다.
둘째,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는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바닥은 보장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인 69,940원이 최저 지급액이다. 부부 2인 수급가구의 69,940원은 한 사람당이 아니라 부부 합산 기준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자체가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해 가구 단위로 계산한 뒤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 2026년 기준 그 선은 월 524,550원이다. 이를 넘으면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반영한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산식을 함께 적용해 금액을 정한다.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2026년)이다. 산식이 복잡한 만큼 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빠진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다.
다만 예외가 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은 경우
-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
- 공무상요양비, 사망조위금, 장애보상금, 재해부조금 등 일시금 성격의 급여를 받은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받은 급여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급여 내역을 들고 가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7월이면 6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 신청 경로 | 비고 |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접수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접수, 연금 연계 상담 병행 가능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본인 인증 필요 |
지급 시점은 이렇게 정해진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생일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나온다. 심사가 길어져 다음 달에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분까지 소급해 합산 지급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두 달분이 함께 들어온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는다. 만 65세가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그 이전 몫은 받을 수 없으니 생일 전달에 맞춰 접수하는 편이 낫다. 준비할 서류는 네 가지가 기본이다.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식 1호. 창구에서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식 2호.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서식 3호. 본인과 배우자 자필서명 |
마지막 항목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부재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상담 단계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편이 낫다.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 입원이나 해외 장기 체류처럼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접수처는 신청할 때와 같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22조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소득·재산도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된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재산이 줄거나 기준이 올라가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 2026년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도 빼주기 때문에 실제 환산액은 집값보다 훨씬 작게 잡힌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나요?
아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월 395만 2천원)을 적용한다. 다만 한 사람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2026년 기준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선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 대상이다.
만 65세 생일이 아직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접수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이듬해에 다시 접수하면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경우에도 재신청 대상이 된다.
먼저 할 일
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결과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에 가깝게 나온다면 실제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만 65세 생일이 두 달 안쪽으로 남았다면 모의계산과 별개로 생일 전달 1일에 맞춰 접수 일정을 잡아 두자.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00000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감액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신청방법 / 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act=view&bid=0001&list_no=25&mid=a10301000000&nPage=2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2026-01-01 시행)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8765&mid=a1040902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법률 제21065호) —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초연금지원 안내(이의신청) — https://www.daedeok.go.kr/dpt/goContents.do?link=%2Fdpt%2Fdpt06%2FDPT06020301&menuId=DPT06020301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