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리: 나이·장애 정도·소득 기준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장애인 등록은 했는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지만, 나이·장애 정도·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는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조건별로 정리하고, 65세 전후로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건을 갖춰도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지 차례로 짚는다.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다. 장애가 심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받지 못하고, 소득이 낮아도 경증이면 대상이 아니다.
| 조건 | 2026년 기준 내용 | 확인할 점 |
|---|---|---|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 | 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으로 본다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 |
|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 |
연령 상한은 따로 없지만, 65세가 되면 받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 부분은 아래 기초연금 섹션에서 따로 설명한다.

‘중증장애인’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데, 장애인연금 안내에서는 대상 범위를 여전히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적는다.
- 종전 1급·2급: 대상에 포함된다
- 종전 3급 중복장애: 대상에 포함된다 (예: 3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
- 종전 3급 단일장애: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7월 1일부터 대상에 들어온다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도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08호)이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 정의를 바꿨다. 지금 조문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그래서 시행령이 종전 1급·2급·3급 중복으로 좁혀 놓은 상태다. 개정 조문은 이 위임을 걷어내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접 규정한다. 종전 3급 단일장애도 여기에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시행일이다. 이 개정법의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월 21일에 시행되지만, 중증장애인 정의를 바꾸는 제2조제1호만 2027년 7월 1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2027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급여 수준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데, 2026년 10월 현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개정본이 그대로 시행 중이다. 금액이 적힌 기사가 보이더라도 정부가 확정 발표한 값이 아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다. 대신 장애수당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으니 그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정한 값이고, 2025년보다 단독 2만원, 부부 3.2만원 올랐다. 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보는 숫자가 아니다. 다음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한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토지·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2026년 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다.
- 상시근로소득 공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뺀다. 2025년 92만원에서 오른 값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3일·4시간을 곱해 정한 금액이다
- 기본재산액: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뺀다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사람 수대로 곱하지 않는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공제액이 다르다. 2026년 기초연금의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16만원인데 장애인연금은 95만원이다. 한쪽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나는 해당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간주하므로 장애 정도 심사만 남는다.
차가 한 대 있으면 계산이 뒤집힌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일반재산에서 빠진다. 빠진다고 유리한 게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연 4%를 월로 나누는 환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진다. 4,000만원짜리 차 한 대가 월 소득환산액 4,000만원으로 잡힌다는 뜻이고, 선정기준액 140만원은 당연히 넘는다. 골프회원권 같은 각종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65세 전후로 달라지는 점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만 이어진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통째로 둘 다 받는다’는 것은 오해다.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성격이 같은 돈이라 겹쳐 받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몫. 2026년 기준 월 최고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만큼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몫.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기초급여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에게 기초급여액의 80%만 지급해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 역전을 막으려고 단계별로 더 깎는다. 부가급여에는 이 두 감액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미만이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439,700원(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액은 감액이 없고 부가급여 최고 구간에 해당할 때의 금액이다.

2026년 부가급여 금액 (월)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 9만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일반)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초과 (일반) | 3만원 | 5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해당 없음 | 8만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해당 없음 | 15만원 |
‘급여특례’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구분이 아니다. 2010년 7월 제도가 시작될 때 종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 가운데 당시 65세 이상이면서 보장시설 수급자였던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을 계속 유지하다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가 된 사람에게만 남아 있는 경과 조치다. 15만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기대했다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상위 부가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부가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부가급여만 따로 받을 수는 없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몫을 메워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가급여 3만9만원’(보도자료)과 ‘30,000439,700원’(정부24)처럼 출처마다 범위가 다르게 보이지만, 앞쪽은 65세 미만, 뒤쪽은 65세 이상까지 포함한 범위라서 둘 다 맞는 표기다.
65세가 되는 달에 챙길 것
-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온다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같다. 전환한다고 해서 받는 금액이 줄지는 않는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깎아 합계 559,520원이 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과 별개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나온다. 금액은 위 표의 ‘65세 이상’ 열을 따른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던 시·군·구는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에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보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 때문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65세에는 다시 따져 볼 만하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으로 훨씬 높고 근로소득 공제도 116만원으로 더 크다. 두 제도의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한 소득 수준이라도 기초연금에는 해당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춰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이·장애 정도·소득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다.
1.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예외는 두 가지다.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과 그 배우자
또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못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금 이력이 여기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게 낫다.
2. 학교에 다니는 18~20세 — 못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둘을 함께 받지는 못한다.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된 경우도 재학으로 보고, 특수학교 전공과정도 여기 들어간다.
고르는 시점은 묶여 있지 않다.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중에도 재학 기간 중 언제든 장애인연금으로 바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그 전달까지만 장애아동수당이 나온다. 졸업하면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권이 생긴다. 2월에 졸업했다면 3월에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라면 선택지가 없다. 재학 중이 아니면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18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18세가 된 달부터 나온다.
3.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질 때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제3호는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여기서 60일은 연속으로 머문 기간이다. 실제 처리는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멈추는 방식이라, 60일이 되는 달까지는 그대로 나온다.
출국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체류는 정지라서 돌아오면 다시 받지만,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으면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과 판단이 애매할 때 물어볼 곳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든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따로 없고 연중 수시로 받는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식은 현장에 비치돼 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메뉴.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2026년 기준, 정부24 안내)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가 진행된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이미 등록된 장애 정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과 소급 지급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다룬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가구 구성이 복잡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거나,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 경우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만 돼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만 대상이고, 종전 3급 단일장애는 2027년 7월부터 들어온다. 소득인정액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여야 한다. 경증이면 장애수당 같은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완전히 끊기지는 않는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나온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으니 미리 챙겨야 한다.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요건을 갖추면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기초급여를 각각 20% 깎는다. 부가급여는 깎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를 거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보여도 대상일 수 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재산까지 합쳐 계산해야 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려도,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꺼번에 지급한다. 장애 정도 재심사가 늦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온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자격이 됐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나중에 알게 돼도 받지 못한다. 해당할 것 같으면 일단 신청해 두는 편이 낫다.
다음에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지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넣고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것이다. 결과가 2026년 기준 단독 월 140만원, 부부 월 224만원 근처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함께 진행하자. 곧 65세가 되는 가족이 있다면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일정도 같이 잡아 두는 편이 좋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01-05)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연금 개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정부24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2026-01-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2026-08-05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1)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