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가구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일하면 준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세 가지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각 관문의 기준선이 얼마인지, 소득이 낮은데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고,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0원입니다.
| 관문 | 무엇을 보나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선 |
|---|---|---|
| ① 가구유형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하나로 확정 |
| ② 총소득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③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여기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국적 요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등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 가구유형부터 정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이 먼저입니다. 유형이 정해져야 내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입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3항·제4항). 2025년에 18세 생일이 지난 자녀도 2025년 귀속분에서는 부양자녀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친자녀에게는 주민등록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단서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달아 두었습니다. 자녀가 조부모 댁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기숙사·유학으로 주소가 달라도 부양자녀로 셉니다. 동거 요건이 실제로 걸리는 쪽은 자녀가 아닌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것을 따로 요구합니다.
연령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자녀가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 다만 이 예외는 거주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반대로 동거가 요건에 들어갑니다. 70세 이상일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할 것 세 가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나목). 2025년 귀속분이라면 세 조건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따집니다.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에도 같은 장애인 특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직계존속은 70세 미만이어도 인정되고,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9항).
가구유형 판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2025년 귀속 기준). 다만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6항). 재산요건은 기준일이 또 다른데,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총소득 기준 — 얼마 밑이어야 하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구간별로 산정되며, 기준선 아래라고 해서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총소득’의 범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세는 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급여는 기준선 아래인데 예금 이자나 연금, 주식 배당이 얹히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칙을 알아 둘 만합니다. 사업소득은 번 돈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숙박업·운수업 55%,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처럼 업종마다 다릅니다. 매출만 보면 기준선을 훌쩍 넘는 것 같아도 환산하면 안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매출액이 아니라 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적어 놓은 요약 페이지들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이는 2023년 귀속 이전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 — 소득이 낮아도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탈락하는 대부분은 재산에서 걸립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입니다(2025년 귀속 기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한 총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인 집에 2억5천만원 대출이 잡혀 있어도 재산은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은 낮은데 대출 낀 집 한 채가 있어 탈락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가구원이 소유한 것을 모두 더합니다. 무엇을 넣고 어떻게 값을 매기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과 제8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재산 | 평가 방법 |
|---|---|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거래 시세가 아닙니다) |
|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 |
|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택·오피스텔은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 예금·적금·펀드 등 | 잔액. 단 보통예금·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 |
| 회원권·유가증권·분양권 | 각각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전세로 사는 분은 이 대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위의 고시 금액(이른바 간주전세금)으로 잡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실제 전세금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8항 제2호의2 나목). 계약서 한 장을 내느냐 마느냐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선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린 집은 60%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니 불리해집니다.
기준일도 한 번 더 짚어 둡니다. 재산 소유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지만,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의 6월 1일입니다(같은 조 제4항).
소득·재산이 맞아도 제외되는 경우
세 관문을 다 통과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2025년 귀속 기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부모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소득이 있어 따로 신청하려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서비스업입니다.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으면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대상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2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까지 함께 봅니다. 이건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는 제외 사유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 신청 경로와 기간
먼저 오늘 기준 상황부터 정리하면, 2025년 귀속분에 대해 지금(2026년 9월 말) 열려 있는 경로는 기한 후 신청 하나입니다.
| 신청 구분 | 기간(2026년) | 대상 소득 | 지급 |
|---|---|---|---|
| 정기신청 | 5.1 ~ 6.1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9월 말까지(법정 기한) |
| 기한 후 신청 | 6.2 ~ 12.1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1 ~ 9.15 | 근로소득만 | 연간 산정액의 35%, 12.30까지 |
| 반기신청(하반기분) | 다음 해 3.1 ~ 3.15 | 근로소득만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6.30까지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어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3월 반기신청(하반기분)의 법정 기간은 3월 1일~15일인데, 2026년에는 3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월)까지 접수했습니다. 법정 기간과 실제 운영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안내로 마감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3월 신청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법정 지급기한은 6월 30일).
반기신청의 핵심은 정산입니다. 9월 신청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3월 신청 후 6월에 해당 과세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부족분을 추가로 받거나, 반대로 더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자격이 애매할 때 확인하는 법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과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고, 최종 자격은 심사 단계에서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다시 따져 확정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메뉴에서 먼저 조회해 보고, 재산 산입이나 가구유형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 요건에 맞지 않는데 일단 신청해 두는 것은 손해입니다. 허위 신청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0.022%)가 붙으며,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은 기준선 아래인데 이자·배당이 조금 있습니다.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만 보고 기준선 아래라고 판단했다가 다른 소득이 더해져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이 대부분인 집 한 채가 있는데 재산 기준에 걸릴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택·토지는 거래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지금(2026년 9월 말)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신청(5.16.1)과 상반기분 반기신청(9.19.15)은 마감됐지만, 기한 후 신청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 감액을 감수해야 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되나요?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는 가구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아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이 차감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일
가장 먼저 2025년 6월 1일 기준 우리 가구의 재산 합계액을 계산해 보세요. 소득보다 재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1억7천만원 선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금액이 절반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같은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을 부채를 빼지 말고 그대로 더한 다음, 그 숫자가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통과 선이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보기
출처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근로·자녀장려금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기반) 2026.3.12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