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띔 놓치기 쉬운 제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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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우리 집이 실제로 몇 %를 지원받는지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소득 유형(가·나·다·라·마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시간당 본인부담금, 한 달 부담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비율 한눈에 보기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은 취학 전 아동의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이고, 마형은 지원이 없습니다. 비율은 소득 유형, 아동이 취학 전인지 취학 후인지, 서비스 종류(시간제·영아종일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모두 12,790원으로, 2025년 12,180원보다 5% 올랐습니다.

소득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로 나뉩니다(2026년 기준).

소득 유형기준 중위소득 대비정부지원 여부
가형75% 이하지원
나형120% 이하지원
다형150% 이하지원
라형250% 이하지원
마형250% 초과지원 없음(전액 본인부담)

2025년까지는 정부지원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200% 이하였는데, 2026년부터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일부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200% 이하’ 문구가 남아 있지만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1월 발표 기준은 250%입니다.

시간제 기본형: 취학 전과 취학 후

취학 전 아동(2019.1.1 이후 출생)과 취학 후 아동(2018.12.31 이전 출생)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시간당 12,790원 기준입니다.

소득 유형취학 전 정부지원 / 본인부담취학 전 본인부담(시간당)취학 후 정부지원 / 본인부담취학 후 본인부담(시간당)
가형85% / 15%1,918원80% / 20%2,558원
나형60% / 40%5,116원50% / 50%6,394원
다형30% / 70%8,952원25% / 75%9,592원
라형15% / 85%10,870원10% / 90%11,510원
마형0% / 100%12,790원0% / 100%12,790원

취학 후 아동(612세)의 지원 비율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가형 75%→80%, 나형 40%→50%, 다형 20%→25%이고, 라형은 10%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는 취학 아동 지원 비율을 510%p 더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취학·미취학 연령 기준을 아예 없애고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향이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취학 후 아동도 위 표의 취학 전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화면 — 소득 유형(가~마형)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취학 전·후 시간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 표

시간제 종합형

종합형은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아이 식사 준비, 아이 옷 세탁 등)가 더해진 서비스로, 2026년 시간당 요금은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같아서, 요금이 오른 만큼은 모두 본인부담으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지원율이 기본형보다 낮습니다.

소득 유형취학 전 정부지원취학 전 본인부담취학 후 정부지원취학 후 본인부담
가형10,872원(65%)5,748원10,232원(62%)6,388원
나형7,674원(46%)8,946원6,396원(38%)10,224원
다형3,838원(23%)12,782원3,198원(19%)13,422원
라형1,920원(12%)14,700원1,280원(8%)15,340원
마형0원16,620원0원16,620원

금액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요금표 기준(시간당)이고, 괄호 안 비율은 반올림한 값입니다. 가형 취학 전 아이라면 기본형 본인부담 1,918원이 종합형에서는 5,748원으로 약 3배가 됩니다. 가사 도움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기본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는 2026년 시간당 12,790원이고, 지원 비율은 취학 전 시간제와 같습니다. 가형 85%(본인 1,918원), 나형 60%(5,116원), 다형 30%(8,952원), 라형 15%(10,870원)이며,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우리 집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방법

소득 구간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하고, 이것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실제 연봉이나 통장 잔고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이를 유형별 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가구원 수가형나형다형라형
3인 이하4,020,000원 이하6,431,000원 이하8,039,000원 이하13,398,000원 이하
4인4,872,000원 이하7,794,000원 이하9,743,000원 이하16,237,000원 이하
5인5,668,000원 이하9,069,000원 이하11,336,000원 이하18,892,000원 이하

아이돌봄은 가구원 수의 가장 낮은 칸이 ‘3인 이하’라서, 부모 한 명과 아이 한 명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은 아래 인천시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화면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가·나·다·라형 월 소득 기준 금액 표

소득을 어림하기보다 우리 집 월 건강보험료를 아래 표와 바로 비교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2026년 지침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유형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 이하가형145,068 이하75,941 이하146,705 이하
3인 이하나형232,890 이하168,649 이하236,378 이하
3인 이하다형290,169 이하240,352 이하296,127 이하
3인 이하라형490,306 이하473,662 이하535,512 이하
4인가형175,855 이하112,827 이하177,999 이하
4인나형284,951 이하233,292 이하290,169 이하
4인다형360,410 이하322,443 이하374,300 이하
4인라형584,741 이하579,249 이하634,423 이하

판정할 때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로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최종 구간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한 뒤 시·군·구가 통지하는 판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짐작한 구간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판정 결과를 받아 보고 이용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당 이용요금과 실제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본인부담금 × 이용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앞의 표에 이미 나와 있으니, 한 달에 몇 시간 쓸지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이 한 명을 시간제 기본형으로 평일 하루 3시간씩, 한 달 20일(월 6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026년 요금 기준).

소득 유형시간당 본인부담월 60시간 본인부담정부지원액(월)
가형1,918원115,080원652,320원
나형5,116원306,960원460,440원
다형8,952원537,120원230,280원
라형10,870원652,200원115,200원
마형12,790원767,400원0원

이 계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동 연령, 양육공백, 소득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조건2026년 기준
아동 연령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지원 시간시간제 연 960시간(1회 최소 2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1회 최소 3시간)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지침 기준).

놓치기 쉬운 건 다자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지침이 요구하는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뿐이고, 그마저 주민센터 전산망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예외: 다자녀·한부모·추가 지원

기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에 더해, 가구 형편에 따라 지원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년 기준).

대상추가 내용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라형)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시간제·영아종일제 모두). 마형은 제외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구가형이면 정부지원이 이용요금의 5%p 늘어남. 가~라형이면 연간 지원시간 1,080시간(120시간 추가)
만 1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가~라형)이용요금의 90% 정부지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몇 가지는 숫자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2026년 10월 23일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로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추가됐고, 이 세 지역은 2026년 10월 20일 이용분부터 거슬러 5%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26일 12시부터 반영). 우리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아도 연간 지원시간을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지자체가 따로 얹어 주는 지원은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소득 판정 재확인 시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판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서비스를 신청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정부지원 신청(소득판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부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한부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구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2. 판정 결과 통지: 시·군·구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3. 서비스 신청: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냅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리집은 아빠 이름으로 가입하고 주민센터 신청은 엄마가 하면 판정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 처리되지 않습니다.

마형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판정에 최대 14일이 걸리고, 지침은 서비스 신청을 이용 한 달 전에 해 두라고 권합니다. 이용 시작일이 정해졌다면 그보다 한 달쯤 앞서 판정부터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1월에 정기 소득재판정이 있고, 2026년에는 1월 1일~30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을 받지 않은 가구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끊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공지 —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1월 30일과 2월 1일 지원 중단 안내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신청하면 판정 결과가 반영된 시점부터 다시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바뀌거나 맞벌이를 시작·중단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1월이 아니어도 주민센터에 유형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도 바뀝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정부지원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아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므로, 연봉만으로 짐작한 구간과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이 없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마형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에 판정받은 구간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6년 1월 정기 재판정을 받지 않은 가구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아직 재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시간제는 어린이집 하원 뒤 시간처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960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를 못 쓰나요?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한도를 넘긴 시간은 시간당 이용요금 전액(2026년 기본형 12,790원)을 본인이 냅니다. 가~라형인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구는 한도가 1,080시간입니다.

종합형을 쓰면 정부지원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종합형은 시간당 요금이 16,620원(2026년)으로 더 비싸지만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같습니다. 늘어난 요금은 전부 본인부담에 더해집니다.

다음에 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우리 집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확인해 위 표와 비교해 보세요. 건강보험료는 주민센터가 전산으로 조회하므로 서류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신청할 사람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람 이름으로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소득판정)을 신청하세요. 판정에 최대 14일이 걸리니 서비스를 쓰려는 날보다 한 달쯤 앞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개정 이력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대상에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 추가(2026.10.20 이용분부터 소급) 반영. 지원 비율(취학 전 15~85%)·시간당 요금·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