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띔 놓치기 쉬운 제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과 2종은 얼마나 다를까

의료
의료급여본인부담금1종 2종기초생활보장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증은 받았는데 막상 병원 창구에서 얼마를 내라고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또 의원이냐 상급종합병원이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1종·2종의 외래·입원·약국 본인부담금을 표로 먼저 비교하고, 내 자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면제·감면 사유, 너무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제도까지 정리했다.

병원 갈 때 실제로 내는 돈 — 한 장 요약

2026년 9월 현재 게시된 현행 기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종은 대부분 정액(정해진 금액)이고, 2종은 병원급부터 정률(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구분1종2종(일반)
의원·보건의료원 외래(제1차)1,000원 (원내 직접조제 시 1,500원)1,000원 (원내 직접조제 시 1,5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제2차)1,500원 (원내 직접조제 시 2,000원)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상급종합병원 외래(제3차)2,000원 (원내 직접조제 시 2,500원)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보건소·보건지소 외래없음없음
CT·MRI·PET 등 특수장비급여비용의 5%급여비용의 15%
입원없음 (식대 제외)급여비용 총액의 10%
입원 식대식대의 20%식대의 20%
약국 처방조제처방전 1건당 500원 (직접조제 900원)처방전 1건당 500원 (직접조제 900원)

2종 장애인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더해져 부담이 줄어든다. 의원 외래는 250원(원내 직접조제 시 750원)이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다. 병원급 이상 외래와 특수장비 촬영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데, 대납 범위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쪽 기준을 따르므로 해당 의료기관이나 주소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표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별로 1종 1,000원·1,500원·2,000원, 2종 1,000원·15%·15%, 약국 처방조제 500원이 표시된 화면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2025년 4월 보건복지부가 외래 본인부담을 정액에서 진료비의 4~8% 정률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고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의 현행 안내도 정액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위 표의 정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나는 1종인가 2종인가

1종과 2종을 가르는 핵심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게시 중인 기준(2026년 9월 확인)은 이렇다.

1종에 해당하는 경우

2종에 해당하는 경우

즉 2종은 “1종이 아닌 나머지”로 정해진다.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가구 안에서도 중증질환 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1종이 될 수 있다.

내 자격은 수급자증(의료급여증)에 적힌 종별로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다. 질환 등록으로 종별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중증질환·희귀질환·결핵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정책 안내 화면 — 1종·2종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금 표가 표시된 페이지

참고로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소득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하던 방식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했던 사람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면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외래 진료비 —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이 다르다

외래는 어느 급의 의료기관에 갔느냐로 금액이 갈린다.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의원·보건의료원), 제2차(병원·종합병원), 제3차(상급종합병원)로 나뉘고, 위로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1종은 세 곳 모두 정액이다.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이고, 진료받은 곳에서 약까지 직접 지어 주는 원내 직접조제가 있으면 각각 500원씩 올라 1,500원·2,000원·2,500원이 된다. 보건소·보건지소 같은 보건기관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다.

2종은 의원까지만 정액이고 그 위부터 정률이다. 의원은 1종과 같이 1,000원(원내 직접조제 시 1,500원)이지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내야 한다. 진료비가 크면 그 15%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다.

정액·정률 구분과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다. CT·MRI·PET 같은 특수장비 촬영은 외래라도 정액이 아니라 정률이 적용돼 1종 5%, 2종 15%를 낸다. 외래 진료비는 1,000원이었는데 영수증 금액이 훨씬 컸다면 이 항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중이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한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센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기존 1,000~2,000원을 그대로 내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수급자 약 156만 명 중 550여 명(상위 약 0.03%)이 대상으로 추정된 제도라, 일반적인 진료 빈도라면 걸릴 일이 거의 없다.

입원했을 때와 약을 탈 때

입원에서 1종과 2종의 차이가 가장 크다. 1종은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어디에 입원해도 본인부담이 없다. 식대만 예외다. 2종(일반)은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종 장애인은 본인부담이 없다.

식대는 1종·2종 모두 식대 금액의 20%를 낸다. 입원비가 무료라던 1종 수급자가 퇴원할 때 돈을 내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이다. 다만 다음은 식대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등록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식대를 5%만 부담한다.

약국은 1종과 2종이 같다.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을 짓는 처방조제는 처방전 1건당 500원,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900원이다. 처방전 장수 기준이라 한 번에 여러 약을 받아도 처방전이 1건이면 50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표 — 1종 무료, 2종 일반 10%, 2종 장애인 무료와 식대 20% 등 특정항목 본인부담률이 표시된 화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수급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공식 안내에 열거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제·감면 대상조건
등록 결핵질환자결핵 등록, 등록 기간은 치료 종료 시까지
등록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등록. 등록 질환 진료에 한함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등록. 등록 질환 진료에 한함
임산부진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면제 (조문이 사람을 기준으로 정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지정한 기관 이용 시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재학 중일 것
가정간호 대상자가정간호 급여 이용 시

핵심은 산정특례 등록자는 등록한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으면 원래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등록 기간도 질환별로 다르다.

입원 본인부담을 두고 자료마다 표기가 갈리는데, 근거 조문을 보면 정리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2026년 1월 1일 시행)은 1종 수급권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1종 등록 중증질환자는 외래든 입원이든 면제가 맞다. 일부 안내에 보이는 5%는 2종 기준이 섞인 것이다. 연령도 ‘중·고등학교 재학’과 무관하게 18세 미만이면 조문상 면제 대상이다.

이 밖에 특정 질환의 외래 부담을 더 낮추는 조치가 해마다 추가되는데, 시행 시점이 늦춰지기도 하므로 본인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너무 많이 냈다면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그리고 문의처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근거한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다. 2026년 9월 현재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1종2종
1차 기준월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만원 초과분의 50%월 20만원 초과 → 초과분의 50%
2차 기준월 5만원 초과 → 초과분의 100%연간 80만원 초과 → 초과분의 100%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의 100%
최소 지급액지급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좌동

기간 기준이 바뀐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 제35791호(2025년 9월 30일 공포, 2025년 10월 1일 시행)로 본인부담금 산정기간이 ‘30일’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됐다. 지자체 안내문이나 요약 페이지 중에는 아직 ‘매 30일간’으로 적힌 곳이 있는데, 법령 개정이 반영된 ‘매월’ 기준이 맞다. 같은 개정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내려갔다.

지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행령은 지급 주체와 금액만 정하고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있어, 자동 지급인지 별도 신청인지와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이 돈에서 먼저 낸 뒤 연말까지 남으면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받는 구조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 월 6,000원으로 게시돼 있다. 다만 그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연도를 붙이지 않았다.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화면 — 1종 수급권자에게 월 6,000원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매월 1일 입금한다는 설명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한 부분 — 내 종별이 맞는지, 특정 진료가 면제 대상인지,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 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인데 입원비가 청구됐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식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지만 식대는 20%를 내야 하고, 이건 1종·2종이 같다. 영수증에 식대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식대 외 항목이 청구됐다면 비급여 진료가 포함됐는지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2종인데 큰 병원에 가면 얼마나 더 내나요

의원은 1종과 같은 1,000원이지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1만 5천원, 30만원이면 4만 5천원이 되는 식으로 진료비에 비례해 올라간다. 같은 증상이라면 먼저 의원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 상급기관으로 의뢰받는 쪽이 부담이 훨씬 적다.

외래 1,000원만 낸다고 들었는데 영수증이 훨씬 큽니다

CT·MRI·PET 같은 특수장비 촬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부분은 정액이 아니라 정률(1종 5%, 2종 15%)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영수증의 항목별 금액을 보면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이 바뀌나요

중증질환(암)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암은 등록 기간이 5년이다.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질환으로 받는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은 진료받은 병원을 통해 진행하므로 담당 의료진에게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의료급여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해볼 수 있나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계산이 사라졌다. 이 계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했다면 다시 판정받을 여지가 있다. 의료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제도이므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별에 따라 병원급 외래가 1,500원이 될 수도, 진료비의 1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증에 적힌 종별을 보거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확인했다면 중증질환·희귀질환·결핵 등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자. 종별이 2종이어도 질환 등록으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등록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출처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