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신청방법: 2027년 모집 접수 시기와 온라인·방문 신청 순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언제 접수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2027년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펴낸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와 직전 모집 공고를 근거로 신청 경로와 순서, 유형별 나이 조건, 선발 배점, 탈락 사유, 준비 서류, 활동비를 정리합니다. 운영안내는 해마다 새로 나오므로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은 그 자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2027년 노인일자리 모집, 지금 접수 중인가
아직 접수 전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여기’ 어디에도 2027년 참여자 모집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지역을 골라 모집공고를 검색해도 접수 중인 공고가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직전 두 해 일정은 이랬습니다.
- 2026년 사업: 2025년 11월 28일(금)~12월 26일(금), 전국 동시 집중 모집
- 2025년 사업: 2024년 12월 2일(월)~12월 27일(금)
- 선발 결과 통보: 두 해 모두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
두 해 모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해 12월 말에 마감했습니다. 2027년 모집도 비슷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를 확정한 공식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공고가 나온 뒤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2026년 사업 때 창원시(경화동)는 2025년 12월 1일(월)~12월 12일(금)에만 접수했습니다. 전국 집중 모집 기간보다 2주 넘게 짧았습니다. 전국 일정만 보고 기다리다가 우리 동네 접수를 놓칠 수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 수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 발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를 115만 2천 개에서 2만 8천 개 늘려 118만 개로 확대하는 계획이 들어 있고, 늘어나는 몫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위주입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숫자라서 최종 규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세 가지 경로: 온라인, 전화, 방문
어느 경로든 결국 주소지 수행기관이 접수를 처리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하면 온라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전화부터, 서류를 바로 내고 싶으면 방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정부24
운영안내는 온라인 모집공고를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세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올린 모집 정보가 세 사이트로 함께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대표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화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www.seniorro.or.kr 에 접속한다
- 메인 화면 ‘일자리 신청하기’ 영역에서 ‘일자리 검색 및 접수’를 누른다
- 주소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 모집공고 목록이 나온다.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유형을 거르거나 ‘접수중 보기’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만 추릴 수 있다
- 접수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아이디·비밀번호를 넣거나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쓴다. 메인 화면의 ‘회원가입’은 사람을 구하는 기업용이라 어르신이 쓰는 메뉴가 아니다
- 접수한 뒤에는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또는 메인의 ‘접수내역 확인’에서 진행 상황을 본다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참여신청서를 따로 씁니다. 운영안내는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하고, 수행기관이 그 사람을 포함해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온라인 신청자도 나중에 기관을 방문하라고 안내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접수한 기관에 서류를 언제 어떻게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참여했어도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운영안내에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활동했으니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전화: 1544-3388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는 1544-3388입니다. 거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언제 접수하는지 물어보기 좋습니다. 전화만으로 접수까지 끝낼 수 있는지는 연결된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방문: 행정복지센터·수행기관
-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운영안내에는 가족이 서류 접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접수를 돕는 것과 부모님 대신 활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운영안내는 대리참여, 즉 본인 이름으로 선발된 뒤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활동비를 받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받은 활동비를 돌려주고 그 해 참여가 중단되며 다음 해 참여도 제한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5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접수를 대신하려면 수행기관이나 1544-3388에 먼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유형별 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이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가장 규모가 큰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요약된 홍보물만 보고 60세에 공익활동을 신청하면 탈락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가 정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예전 이름) | 나이 조건 | 그 밖의 조건 | 모집 시기 |
|---|---|---|---|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공형)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이들 중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계층도 선발 가능 | 연말 집중 모집 |
| 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60세 이상이 되는 유형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과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 연말 집중 모집 |
| 공동체사업단 (시장형) | 60세 이상 | 사업 특성에 맞는 사람 | 연중 참여 원칙 |
| 취업 지원 사업 (옛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사업 특성에 맞는 사람 | 연중 |
자료마다 나이가 달리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복지부 보도자료는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이라고 했지만, 같은 사업의 운영안내는 역량활용사업을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선발은 운영안내대로 이뤄지므로, 60대 초반이라면 지원하려는 일자리가 60세 이상이 가능한 유형인지 그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은 예외가 한 겹 더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와 60~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모두 없을 때는 60세 이상이면 선발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자격 기준은 2027년 운영안내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고만 적고 세부 기준은 복지부 공문으로 따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창원시 2026년 사업 공고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 재산: 주택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이하
- 소득: 단독 월 190만 원 이하, 부부 월 326만 원 이하
이 숫자는 창원시 공고 사례이고 기준이 해마다 공문으로 내려오므로, 내 지역 공고의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해도 참여가 안 되는 경우
나이 조건을 맞춰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선발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안내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 (제한 기간이 끝나면 신청 가능)
- 국내에 사는 외국인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참여 가능)
신청해도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정부부처·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복 참여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다른 부처·지자체 일자리사업은 2개 이상이면 선발에서 빠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는 한 개라도 겹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꼭 보세요. 제외 대상처럼 보여도 길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만 제외입니다.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 취업 지원 사업(옛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직장가입자·장기요양 제외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유형부터 알아보면 됩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은 직후라면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인일자리에 신청하는 경우,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야 선발됩니다.
선발은 점수로 가른다 — 배점표를 알고 가면 다르다
제외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점수로 자릅니다. 공익활동 선발기준표는 100점 만점에 가점을 더해 최대 110점입니다.
| 고려 요소 | 배점 |
|---|---|
| 소득인정액 | 65점 |
| 세대 구성 | 5점 |
| 활동 역량 (신체활동능력 15점 + 의사소통능력 15점) | 30점 |
| 신규 참여 (가점) | 5점 |
| 폐지수집 노인 (가점) | 5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사실상 당락을 가릅니다. 0원이면 65점 만점이고, 단독가구는 40만 원을 넘으면 0점, 부부가구는 80만 원을 넘으면 0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이 항목이 일괄 0점입니다.
- 세대 구성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가구가 5점으로 가장 높고, 노인독신가구 3점, 노인부부가구 1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사는 경우 0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활동 역량은 면접에서 봅니다. 신체활동능력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오고 나갈 때의 보행 속도·균형감·하지근력으로, 의사소통능력은 면담 중 말하기와 듣기로 판단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규 참여 5점을 받습니다.
- 동점이면 활동 역량, 세대 구성, 소득인정액 순으로 높은 사람이 앞섭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별도 기준표를 쓰는데, 장애인은 5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또는 5점을 받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만 적용되고, 이 가점으로 선발된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떨어졌다면 점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는 신청자가 요청하면 본인 선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전체 점수를 요청하면 합격자 평균과 탈락자 평균까지 알려 줍니다. 다음 해에 어느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요청해 볼 만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선발 이후 절차
공통 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자필 서명)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장애 증빙 서류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직역연금 수급자가 공익활동에 신청할 때 추가
- 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 자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자기 집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창원시 2026년 공고 기준)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자)
지자체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2026년 공고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함께 받았습니다.
결과는 15일 안에 알려 줍니다. 운영안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여·대기·탈락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 집중 모집이 여기 해당해서, 2026년 사업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통보했습니다.
선발된 뒤에는 참여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시간은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시간만큼 활동비도 나옵니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교육은 혹한기·혹서기를 빼면 연간 9시간까지 인정합니다.
활동비와 활동 시간은 유형마다 다르다
받는 돈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공익활동은 ‘활동비’를 받고, 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습니다. 아래는 모두 2026년 운영안내 기준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활동비: 월 최대 29만 원. 하루 활동 시간에 따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9,5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9,000원, 3시간 이상 29,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6,500원에 교통비 3,000원과 간식비를 더한 금액) - 활동 기간: 평균 11개월 (노노케어처럼 이어서 해야 하는 활동은 12개월, 학교·유치원처럼 방학이 있는 곳은 10개월)

겨울과 여름에는 29만 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때는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만 지급합니다. 대신 그 뒤에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까지 연장 활동해 줄어든 시간을 채울 수 있고, 연장 활동을 하는 달에는 최대 43만 5천 원까지 받습니다. 줄어든 달의 활동비를 되찾으려면 연장 활동 안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유치원처럼 방학으로 활동이 쉬는 달이 생기는 사업단도 같은 월 45시간 범위에서 연장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 근무 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운영 기간 10개월
- 기본급: 월 최대 634,200원 (시간당 10,570원 × 60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최대 761,040원,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
인터넷에 도는 ‘월 63만 원’과 ‘월 76만 원’은 서로 다른 금액이 아니라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야간(22시~이튿날 6시)과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는 할 수 없고, 연장 근로는 재해·재난 피해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수행기관과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정한 시간만큼 일합니다(하루 8시간 이내). 정부는 1인당 연간 267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사업단이 번 수익이 더해지기 때문에, 받는 돈이 사업단마다 다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연계된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2027년 금액은 2027년 운영안내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원할 일자리의 모집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모집이 끝났거나 떨어졌을 때
탈락이 끝이 아닙니다. 운영안내는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대기자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순위별로 등록하고,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반드시 점수 순위대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한 기관에 대기자로 올라가 있는지,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집중 모집을 놓쳤다면 수시 모집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는 다음 해 사업을 위한 조기 모집을 빼면 수행기관별로 수시 모집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관할 수행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는 1544-3388로 걸면 가까운 기관에 연결됩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연중 모집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형태라서 나이와 근무 조건은 일자리마다 다릅니다. 지금 일하고 있어도 이직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말고도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제도가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찾기 > 생애주기별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0세인데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운영안내 기준으로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과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에 한해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되, 그 대기자가 없을 때 60~64세 차상위계층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복지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기준표에서 소득인정액 항목이 0점으로 처리되므로 경쟁이 치열한 사업단에서는 불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서류를 또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운영안내는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정부24로 신청한 경우에도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한 수행기관에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년에 참여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운영안내는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선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공익활동도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공익활동과 역량활용사업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 지원 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서류 접수를 돕는 것에 대한 규정은 운영안내에 없으니 수행기관이나 1544-3388에 물어보세요.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선발된 뒤 부모님 대신 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라 활동비 환수와 참여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할 일
2027년 공고가 나오기 전에 1544-3388에 전화해 우리 동네 수행기관과 지난해 접수 기간을 물어 두세요. 창원시처럼 접수 기간이 2주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접수처와 대략적인 시기를 미리 알아 두면 공고가 났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미리 떼어 두지 말고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2025-11-2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2024-12-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01-01)
- 창원시 공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보건복지부 정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공익활동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일자리 여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2026-09-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2026-02-02)
개정 이력
-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10월 18일(2027년 모집 공고는 여전히 없음), 2027년 예산안 상태 '국회 심의 전' →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심의 중', 직역연금 수급자 추가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보완, 방학 휴지기 사업단의 연장 활동 안내 추가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