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내가 대상인지 5가지 조건으로 확인하기
청년월세 지원을 들어는 봤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찾아본 분이 많을 겁니다.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금) 16시에 이미 마감됐고, 2027년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2027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소득 기준 등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라 확정된 조건은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5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신청한 사람이라면 2026년 9월 14일(월)에 발표된 선정 결과(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선정자 공지: 9.14(월)‘)를 짚어 보는 데 쓸 수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음 모집 전에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과 2024년 두 번 한시로 모집했고, 2026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는 계속사업이 되어 해마다 새로 모집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이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바뀌어 ‘한시’와 ‘특별’이 함께 빠졌습니다(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2026, 소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먼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 5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대상
아래 5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각 조건의 자세한 기준은 이어지는 섹션에서 다룹니다.
| 조건 | 2026년 공고 기준 | 확인할 것 |
|---|---|---|
| ① 나이 | 만 19 | 출생연도 |
| ② 무주택·독립 거주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사는 집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 여부 |
| ③ 청년가구 소득·재산 | 소득평가액 월 153만 8,543원 이하(1인),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본인(배우자 포함) 소득·재산 |
| ④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재산 | 소득평가액 월 535만 9,036원 이하(3인),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부모 소득·재산 |
| ⑤ 임차 주택 | 보증금·월세 금액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다만 5가지를 모두 맞춰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전국 6만 명만 뽑는 방식이 됐습니다. 자격을 통과한 사람이 정원을 넘으면 소득·재산 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예전 한시 특별지원처럼 ‘기준만 맞으면 다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 2026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4~2025년 2차 특별지원 때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예전 안내만 보고 청약통장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나이와 거주 조건 — ‘부모와 따로 산다’의 기준
나이는 2026년 공고 기준 만 1934세, 출생연도로는 1991년2007년생입니다. 생일은 보지 않습니다. 공고는 ‘신청 연도에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서, 연내에 35세가 되더라도 그 해 출생연도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내년 출생연도 범위는 새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나이에 걸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정된 뒤 지원을 받는 중에 34세를 넘겨도 지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2026년 공고 FAQ 기준). 올해 34세라 어차피 내년에 끊길 것 같아 신청을 미루는 것은 손해입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주는 규정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년 3월)에 없습니다. 연령은 출생연도만으로 정합니다. 병역 연장이 있는 쪽은 인천시가 35~39세를 대상으로 따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늘려 줍니다. 다른 사업이므로 섞어 보면 안 됩니다.
거주 조건은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무주택 청년’입니다. 기준일은 신청일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 집에 주민등록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만 해 둔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뉴얼이 막는 것은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것’이어서, 부모 중 한 분과만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로 부모가 한 분뿐인 한부모 가정은 그 한 분과 살면 안 되고, 친부·계모나 친모·계부처럼 두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별도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청년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재산가액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소유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전입신고부터 마쳐야 합니다.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공고는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과 제4호의 ‘준주택’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실확인서와 기숙사비 납입영수증을 내야 하고, 하숙과 회사 기숙사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장 더 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 내 소득과 부모 소득을 따로 본다
심사는 두 번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누구를 보나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공고문은 비율만 적고 금액은 표로 따로 붙여 둡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2025년 8월 1일에 고시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이를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 중위소득 100% — 원가구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위 기준은 2026년 모집분 기준이고, 2026년 10월 16일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2027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예산 확정과 모집 공고 전이라 새 기준은 아직 확정값이 아닙니다. 2027년 모집을 준비한다면 새 공고가 나온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실업급여 등) −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여기서 돈이 걸리는 대목은 30%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은 3할을 빼고 계산하므로, 세전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많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을 공제 전 근로소득으로 되돌려 보면(0.7로 나누면) 청년가구 1인은 월 약 219만원, 원가구 3인은 월 약 765만원입니다. 표의 153만원·535만원만 보고 ‘내 월급이 넘으니 안 되겠다’며 포기했다면 다시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판정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국토교통부가 적은 값과도 맞습니다. 「주거안정플랜」(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은 2026년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154만원 이하, 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학생이라면 하나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상시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와 근로장학생 급여는 공적자료에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2026년 3월, Q45).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고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자동차 외 회원권 등) + 자동차가액 − 부채
부채를 빼주는 범위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서 다릅니다.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원가구는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인정합니다.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내역과 잔액증명서를 꼭 함께 내세요. 안 내면 보증금이 재산으로만 잡혀 1억 2,200만원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재산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 신청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 여기서 30세 여부만은 나이 요건과 달리 출생연도가 아니라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따집니다. 그 해에 서른이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29세입니다.
- 혼인한 경우(이혼 포함)
-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이더라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4번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청년가구’ 소득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까지 합친 금액이라,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둘의 소득을 더해서 따집니다. 금액으로는 청년가구가 1인일 때 월 128만 2,119원 이상이면 됩니다(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절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년 3월) Q46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그만큼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도 원가구를 구성하지 않고 청년가구만 봅니다(같은 매뉴얼).
이 경우 선정 점수를 매길 때도 원가구를 청년가구와 같게 취급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포기하던 사람이라도 위 네 가지 중 하나에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이혼 후 각각 재혼했다면 원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친모만으로 구성합니다. 새아버지·새어머니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에게 올라가 있으면 부모 소득으로 판정한다’는 설명이 돌지만, 2026년 공고와 복지로 안내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원가구는 건강보험 자격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구성합니다. 건강보험 자료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순서(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④ 국세청 종합소득)에서 첫 번째로 쓰일 뿐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조건 — 보증금·월세 상한은 없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공고 FAQ는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가 8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35~39세) 기준이고, ‘월세 60만원 이하’는 서울시 자체 사업 기준입니다. 서울청년몽땅정보통 같은 곳에는 2024년 2차 특별지원 때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제외’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따로 운영되므로 기준을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월세가 비싸서 포기했다면 그건 오래된 기준입니다.
대신 계약의 형태에서 걸립니다. 2026년 공고가 제외로 못 박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집을 빌린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장인·장모·시부모 소유 주택도 같이 제외됩니다.
-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 다만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으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해 준 자취방 때문에 지레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친족인 것(제외)과 계약자가 친족인 것(입증하면 가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가 적고 관리비가 많은 계약이라면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2026년 공고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인중개사 날인본으로 갈음합니다. 둘 다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한 장 더 내야 합니다.
월세 증빙은 최근 3개월치 이체내역입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돼 3회를 못 채웠다면 계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이체내역을 1회분만 내도 됩니다. 이체내역 3회를 채우려고 기다리다 접수 기간을 넘기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조건을 맞춰도 못 받는 경우 —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5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제한 대상 | 내용 (2026년 공고 기준) |
|---|---|
| 주택 소유자 | 분양권·입주권 포함.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도 제외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 부모와 함께 거주 |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 중복 지원 불가 |
|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을 받는 중인 사람 |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 가능 |
| 한시 특별지원 2차(2024년) 수혜자 | 2차 사업(2024년 2월~2027년 12월)이 끝난 뒤에 신청 가능 |
|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다 받은 사람 | 생애 1회 24개월이 끝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24회를 다 받은 사람만 자격이 없고, 덜 받았다면 잔여 횟수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1차 수혜자인지 2차 수혜자인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2026년 복지로 공지 기준).
- 1차(2022년 8월~2024년 12월 지급) 수혜자 — 이번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되면 최대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만 받습니다. 1차에서 10회를 받았다면 남은 14회입니다.
- 2차(2024년 2월~2027년 12월 지급) 수혜자 — 2차 사업이 끝난 뒤에야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 20회를 받다가 주소지 변동 등으로 중지된 경우라면 신규 신청이 아니라 변경신청을 해야 남은 4회를 받습니다. 신규로 넣으면 ‘수혜 중’으로 걸려 헛걸음이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이 2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청년월세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에 주거급여 월차임분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로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해 둔 상태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심사하되,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 뒤에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선정된 뒤 지원이 끊기는 사유는 매뉴얼에 아홉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와 무관), 주택 취득,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최근 6개월간 통틀어 90일을 넘는 해외 체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월세를 다른 데 쓰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리고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주거가 보장되는 다른 지역에 살게 된 경우입니다. 중지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문구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군대에 갔다’가 아니라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월세를 계속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갈리므로,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콜센터(1599-0001)나 주소지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사유가 생긴 달까지만 주고 끊기며, 그 뒤에는 변경신청을 해야만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사한 경우도 놓치기 쉽습니다 — 지원결정 통보(9월) 전에 전출입이 있었다면 5~9월분은 나오지만 10월분부터는 변경신청을 해야 이어집니다. 연체로 끊긴 경우도 밀린 월세를 임대인에게 낸 사실이 확인되면 남은 기간분이 재개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은 짧게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입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분까지만 받습니다.
| 항목 | 2026년 공고 기준 |
|---|---|
| 월 지원액 | 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총 최대 480만원 |
| 지원하지 않는 것 | 임차보증금, 관리비 |
| 모집 규모 | 전국 신규 6만 명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시 ~ 5월 29일(금) 16시 (마감) |
| 지원결정 통보 | 2026년 9월 14일(월) 선정자 발표(화성시·경기도 공지 기준), 시·군·구가 통보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최장 12개월, 최대 240만원’이라고 쓴 글도 있는데, 이는 2024년 2차 특별지원 기준입니다. 2026년 국토부·복지로 공고는 24개월입니다.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2026년 공고 기준).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부터는 신청한 달과 관계없이 5월분부터 지급합니다. 3월에 신청했든 5월에 신청했든 1~4월분은 나오지 않고, 지원이 시작되는 9월에 5월분부터 밀린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니 다음 모집에서도 접수 첫날 서두를 이유는 없고, 서류를 제대로 갖춰 기간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모집 일정과 금액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이라 매년 모집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새 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2027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개편이 담긴 2027년 정부 예산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고 국토부도 앞서(2026년 8월 13일 보도설명) ‘2027년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고, 그때까지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잔여 횟수를 이어받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내용 자체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안정플랜」(2026년 9월 21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표로 적은 ‘현행 → 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계획안이고, 2027년 공고로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 계획안 |
|---|---|---|
| 청년가구 소득 | 월 154만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 | 월 274만원(소득공제 폐지) |
|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현행과 동일 |
| 나이 | 19~34세 | 18~34세(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살 연장) |
| 지원 기간 | 24개월 | 24개월, 차상위 이하는 48개월 |
| 신규 수혜자 수 | 9.3만명(2026년) | 24만명(2027년) |
표에 적힌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살 연장’은 보도자료 본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풀어 적혀 있습니다. 군 복무 때문에 서른다섯을 넘겨 포기하고 있었다면 2027년 공고를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맨 아래 줄의 신규 수혜자 수는 국토교통부가 적은 숫자 그대로인데, 2026년 모집 공고가 선정 인원으로 적은 6만 명과는 다릅니다. 두 숫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보도자료와 공고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2027년에 몇 명을 뽑는지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 소득공제 폐지입니다. 2026년의 154만원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고 난 값이라 세전 월급으로는 약 220만원까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027년 계획안의 274만원은 공제를 없앤 값이므로 세전 월급과 곧바로 견주면 됩니다. 기준선이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넓어지는 구간은 220만원에서 274만원 사이입니다. 지금 월급이 220만원을 넘어 2026년에 떨어졌던 사람이라면 다음 모집을 노려볼 만하고, 220만원 아래였다면 원래도 대상이었습니다.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보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사는 곳이 거주지로 인정되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 요약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창구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2026년 공고 기준)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원가구 분리, 전입 시점, 가족 간 계약 등 개별 사례 상담
- 복지로 자가진단: 2026년 공고가 신청 전에 하라고 권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입니다. 가구원·소득·재산을 넣어 기준에 드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근로소득 판정에 가장 먼저 쓰이는 값이라 내 소득이 어떻게 잡힐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선정은 신청 뒤 공적 자료 조회로 결정됩니다. 소득·재산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조사 시점에 기관에서 회신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지자체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금) 16시에 마감됐습니다. 2027년 모집 공고는 아직 없으므로 복지로 공지사항이나 국토교통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21일 2027년 상반기 모집부터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 예산 확정과 공고 전이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이라 해마다 모집하지만, 연중 아무 때나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4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24회를 다 받았다면 생애 1회 원칙에 따라 끝입니다. 2024년에 모집한 2차 특별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 기간(2024년 2월~2027년 12월)이 끝난 뒤에야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복지로 공지 기준). 2차 수혜 중 주소지 변동 등으로 지급이 중지됐다면 신규 신청이 아니라 변경신청으로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2022년 1차 수혜자라면 신규 신청해서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 받습니다. 창구를 잘못 고르지 않도록 콜센터(1599-0001)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5만 9,036원)를 넘거나 재산이 4억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모님과 형제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만 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 살아 청년가구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원가구에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언니와 원룸에 같이 살고 부모가 따로 산다면 청년가구는 2인(본인·언니), 원가구는 4인(본인·언니·부모)입니다. 결혼했거나 31세라면 원가구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부부가 같은 집에 함께 살면 그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합니다. 둘 다 19~34세라 각자 자격을 갖췄더라도 가구당 1명입니다. 누가 받을지는 ① 임대차계약자, ② 세대주, ③ 그 외 순서로 정해집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언니와 원룸에 같이 산다면 계약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수급자를 가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2026년 모집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2024~2025년 2차 특별지원 때는 있었던 요건이라 예전 안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서울시·인천시 등이 따로 하는 청년월세는 대상 나이, 월세 상한, 지원 기간, 신청 시기가 국토부 사업과 다릅니다.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둘 중 무엇을 신청할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가구 심사를 아예 안 받는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모라면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따질 것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뿐이라 판단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소득과 재산 규모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청년월세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부모 소득 쪽이고, 이것만 넘어가면 다음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서류만 갖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정책뉴스, 2026.03.19.)
- 복지로 공지사항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2026-03-20)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정부24 > 청년월세 지원(최종수정 2026.05.08.)
- 인천청년포털 > 주거·복지 > 주거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 화성시 동탄 공고
- 경기청년포털
- 부산청년플랫폼(부산광역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이 말하는 정책)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공고 전문(전주시 공고 제2026-812호, 국토교통부 지침 준용)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청년월세 지원사업'(소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기준연도 20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년 3월, 사업지침 전문 PDF)
- 인천청년포털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6-02-09 기준 수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20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2026.08.13.) — 정책브리핑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09.21., 주거복지정책과)
개정 이력
- 2026년 소득 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원가구 100%) 변동 없음 재확인 —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 10월 16일. 2027년 개편안의 근거에 2027년 정부 예산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추가, 상태는 '국회 확정 전' → '국회 심의 중'(여전히 미확정). 원가구 소득 미고려 네 번째 요건을 '본인 소득' → '청년가구 소득'으로 정정하고 금액(1인 월 128만 2,119원)과 '주거를 달리할 것' 조건을 추가. 2027년 계획안 표에 신규 수혜자 수(9.3만명 → 24만명) 행과 군복무 연령 상한 '최대 37세' 추가. 장학금은 소득 미산입·아르바이트와 근로장학생은 산입이라는 기준 추가. 선정자 발표일 근거를 지자체 공지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로 교체
- 선정 발표 '2026년 9월 통보' → '2026년 9월 14일(월) 발표', 국토부가 2026년 9월 21일 예고한 2027년 개편 계획과 미확정 상태를 추가. 발표일과 원가구 미고려 4개 요건은 지자체 공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3) 원문으로 재확인. 「주거안정플랜」(2026.9.21) 보도자료 원문을 받아 2027년 계획안 표(소득 274만원·소득공제 폐지, 18~34세, 차상위 48개월)와 소득공제 폐지로 실제 완화 폭이 220만→274만원 구간이라는 설명을 추가. 형제·자매·부부 동거 시 가구당 1명만 지원(계약자→세대주→그 외 순) 규칙 추가. 2026년 소득 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원가구 100%)은 변동 없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3) 원문 대조 — 부모 별도거주 요건 정정('부모와 같은 주소면 무조건 제외' →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만 제외, 한 분과 거주는 가능'), 무주택 요건을 청년가구 전원 기준으로 바로잡고 오피스텔·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추가, 원가구 미고려 요건의 30세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한다는 점 추가, 지급중지 사유 9가지 원문 반영(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예외 단정 삭제), 선정자 발표일 '9월 14일'·지급일 '9월 23일'은 공식 근거가 없어 '통보 9월·지급일 매월 25일'로 교체, 확정일자 대체 증빙과 선정 전 이사 시 변경신청 함정 추가
- 기존 수혜자 신청 경로 정정 — '한시 특별지원 수혜가 끊겼으면 신규 신청' → '1차 수혜자는 신규 신청 시 24회에서 받은 회차를 뺀 만큼 지원,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2024년 2월~2027년 12월)이 끝난 뒤 신청 가능'. 소득 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원가구 100%)은 변동 없음을 재확인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