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기준, 내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월급이 200만원인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값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일부를 빼고, 대신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이 생기는 것처럼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복지로에서 내 값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수별로 얼마 이하인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 43%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로 48%가 고시되어 1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금액입니다. 오른쪽 칸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일단 소득 요건은 통과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7인 가구는 4,567,272원입니다. 8인 이상은 금액을 따로 고시하지 않고 산식으로 구합니다 — 1인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460,415원)를 더합니다. 8인 가구라면 5,027,687원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는 ‘중위소득 47% 이하, 1인 976,609원’ 같은 예전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유효한 값은 위 표의 48%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니다 — 소득인정액의 정체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번 돈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빼고 계산하므로, 월 200만원을 번다면 소득평가액에는 140만원만 잡히는 식입니다.
대상에 따라 추가로 더 빼주기도 합니다.
| 대상 | 추가공제 방식 |
|---|---|
| 등록장애인(직업재활 참여)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50% 추가공제 |
| 34세 이하 수급자·대학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 35세 이상 학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북한이탈주민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위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그대로 실려 있는 2026년 기준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이 생기는 것처럼 바꾼 값입니다. 계산식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꼭 필요한 몫이니 재산에서 빼준다’는 개념이고, 금융기관 대출 같은 부채도 뺍니다. 계산 과정을 숫자와 함께 단계별로 보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 1억 7,200만원 | 1억 5,100만원 | 1억 4,600만원 | 1억 1,200만원 |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자동차 환산율이 100%라는 말은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어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 완화 규정이 따로 있으니 차량 때문에 걸릴 것 같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에만 적용되는 별도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위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통 기준이고,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도 같은 값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에 붙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이 일반재산(월 4.17%)의 4분의 1 수준이라, 실거주 주택은 애초에 덜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내 소득인정액 직접 확인하는 법 (복지로 모의계산)
정확한 숫자를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직접 주소: 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 거주 지역(시·도)과 가구원수 입력 —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므로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를 넣습니다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 정보 입력 — 일반재산(전월세보증금·건물·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 결과 확인 — 산출된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주택을 조사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이 떠도 탈락할 수 있고, ‘불가능’이 떠도 입력값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국토교통부·LH가 운영하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어도 받는 경우, 들어와도 못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유만으로 부모의 주거급여가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동일 시·군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실제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 신청은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연중 상시
요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포함하고,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 계약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인원 — 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지만, 같은 시·군 안에 사는 청년이 2명 이상이면 1명만 인정합니다. 다만 기숙사나 사택에 사는 경우는 모두 인정합니다
- 신청 창구 — 가구주인 부모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자녀가 가구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가구주를 부모로 바꾼 뒤에 해야 합니다
급여를 나누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 각각에 대해 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와 견주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전액을 주고,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만큼 줍니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총 가구원 수 대비 분리된 가구원 수의 비율로 나눠서 각자에게 적용합니다.
반대로 소득기준 안에 들어와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는 무상거주·사용대차 — 친척 집에 임차료 없이 사는 경우처럼 실제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 공공임대 거주 등 타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거주자 불일치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 전입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조사에서 걸립니다
중복 제외 범위는 받고 있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기준을 통과하면 실제로 얼마 받나 —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
임차가구가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 → 자기부담분 없이 전액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월 1만원만 지급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올려 적용합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인데, 여기서 수도권 외 특례시는 창원시를 가리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가 기본재산액을 나눌 때도 «광역·세종·창원»을 한 묶음으로 적고 있어 같은 구분입니다. 수원·고양·용인도 특례시지만 경기도라 2급지입니다.
계산 예시(2026년 기준).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45만원, 소득인정액 180만원인 경우입니다.
- 기준임대료 414,000원 vs 실제임차료 450,000원 → 적은 쪽인 414,000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343,773원 →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
- 자기부담분 = (1,800,000 − 1,343,773) × 30% = 약 136,868원
- 지급액 = 414,000 − 136,868 = 약 277,000원 (원 단위 처리 방식은 실제 산정과 다를 수 있음)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이 한도이며,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2026년 기준) | 수선비용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여기에 더해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에 38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해당하면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중복은 안 됩니다). 침수우려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은 35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탈락·변동 시 대응
주거급여는 별도 접수기간이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통장 이체내역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수급 중에도 소득이 늘거나 가구원이 바뀌면 급여액이 조정되므로, 변동이 생겼을 때는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없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도 주기적으로 이뤄집니다.
결정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문의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소지 시·군·구 주거급여 담당 부서입니다. 내 재산 항목이 어떻게 잡혔는지, 차량이 왜 반영됐는지 같은 개별 사안은 이 글로 판단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이 조사 내역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말고 재산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씩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바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는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1일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모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에는 별도의 기준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으면 전세도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하는데,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실제 임차료 = (보증금 × 0.04 ÷ 12) + 월차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3.3만원 + 10만원 = 13.3만원으로 잡힙니다. 보증금만 2,000만원이고 월세가 6만원이면 6.6만원 + 6만원 = 12.6만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나오고, 산정액이 1만원에 못 미쳐도 1만원은 지급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왔는데 바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이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행정기관이 조회한 공적자료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입력하지 않은 재산이나 가구원 소득이 조회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그 항목이 바뀌었을 때 재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에 할 일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가구원수, 소득, 재산, 부채를 넣어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가구원수별 금액 아래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애매하게 걸치더라도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먼저 상담받으면 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