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띔 놓치기 쉬운 제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두 덩어리로 나눠 계산하기

복지
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기준중위소득복지로 모의계산기초연금

생계급여든 기초연금이든, 신청서를 넣기 전에 먼저 걸리는 문턱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통장에 찍힌 월급도 아니고 연말정산 총급여도 아니어서,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로 나눠서 계산하는 순서,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공제율과 환산율, 그리고 손계산이 어긋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한다. 제도별 문턱 금액 자체는 마지막 단락에서 비교하는 방법만 다룬다.

공식은 하나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다음 한 줄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못 박아야 손계산이 틀리지 않는다. 첫째, 소득인정액은 월 단위 금액이다. 연봉이나 연소득이 아니라 한 달치로 환산한 금액이고, 재산도 ‘재산액’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으로 더해진다. 둘째, 통장 잔액이나 세전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다.

소득평가액 쪽 공식은 조금 더 길다. 2026년 기준(법제처 페이지 최종 정비일 2026-08-31,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인용)으로 이렇게 정리된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즉 실제로 번 돈 전부가 소득평가액이 되는 게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의 일부는 공제로 빠진다. 그래서 세전 소득만 보고 “기준을 넘겠네” 하고 포기하면 오판일 수 있다.

1단계 — 소득평가액 구하기

실제소득을 먼저 다 더하고, 그다음에 공제를 뺀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실제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네 종류다.

소득 종류무엇이 들어가나
근로소득상시·일용 근로로 받은 임금, 수당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저축 등에서 나오는 소득
이전소득친족·후원자 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공적 이전소득

이렇게 합한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공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2026년 기준 공제 방식
일반(근로·사업소득)30% 공제
34세 이하 청년6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청년 공제는 2025년까지 ‘29세 이하, 40만원 + 30%‘였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 연령과 공제액이 모두 넓어졌다(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1934세 준용). 지자체 안내문이나 요약 페이지에 옛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나이가 2934세 사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값이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일률적인 30%가 아니라 유형별로 다르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갈린다.

대상공제 방식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6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근로·사업소득의 30%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자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50% 추가 공제

34세 이하의 기본공제가 60만원으로 가장 큰 점이 눈에 띈다. 청년이 일해서 버는 소득을 덜 불리하게 보겠다는 취지다.

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장애·질병·양육 등으로 인한 지출)은 인정 항목과 한도가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다.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페이지 — 근로소득공제 항목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이 정리된 화면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재산은 금액 그대로 더하지 않고, 공제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꾼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이만큼은 기본 생활 기반으로 보고 빼 준다’는 금액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기준) 지역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9,900만원1억 7,200만원
경기8,000만원1억 5,100만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7,700만원1억 4,600만원
그 밖의 지역5,300만원1억 1,200만원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원문에 같은 금액이 실려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역 구분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아니라 서울·경기·광역등·기타 4단계라는 점이 기초연금과 다르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잘못된 요약이 검색 결과에 흔하다.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크게 다르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기초생활보장, 2026년 기준)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주거용 제외)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주거용재산은 위 표의 한도액까지만 1.04%를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넘어간다. 자동차가 월 100%라는 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어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의 소득환산율' 페이지 —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표

다만 자동차에는 예외가 여러 겹 있다.

부채로 빼 주는 범위도 정해져 있다.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등이 해당하고, 확인되지 않는 개인 간 차용금은 원칙적으로 빠진다. 2026년부터는 다주택·다점포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1채(1개소)분만 부채로 인정되고, 토지 가격 적용률(가산율)이 25년 만에 폐지돼 토지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재산가액에 반영된다.

금융재산에서는 두 가지를 빼 준다.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먼저 빠지고,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연금신탁(ISA 포함)이 있다면 장기금융저축 공제가 더해진다. 이 공제는 연간 500만원, 누적 1,500만원이 한도이고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다. 긴급복지지원에도 ‘생활준비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공제가 있는데 금액이 다르다. 긴급복지 쪽은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금액(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쓰고, 기초생활보장은 가구당 500만원 정액이다.

직접 더하기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손계산은 어디까지나 검산용이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로 이뤄진다. 재산가액도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차량기준가액 같은 공적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머릿속 숫자와 조사 결과가 어긋나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빠르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사업별 화면으로 나뉘는데, 기초생활보장은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은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을 쓴다(2026-09-25 확인).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가구원수·소득·재산·부채를 넣으면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해 준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 — 가구원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는 항목이 보이는 화면

결과 화면에 뜨는 금액은 참고값이다. 여기서 “대상 아님”이 나와도, 입력한 재산가액이 실제 공적자료와 다르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서를 넣어 공식 조사를 받는 쪽이 확실하다.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지점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한 번 익혔다고 모든 제도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자주 걸리는 지점만 모으면 다음과 같다.

1. 제도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근거 규정 자체가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사업안내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별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7-30 시행)로 정해진다.

항목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지역 구분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밖 (4단계)대도시·특례시 / 중소도시 / 농어촌 (3단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 경기 8,000만 / 광역·세종·창원 7,700만 / 그 외 5,300만원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
환산율재산 종류별 월 %(1.04·4.17·6.26·100)연 4%를 12로 나눠 적용
근로소득 공제유형별로 20만·60만원 공제 후 30% 추가월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 500만원 + 장기금융저축(연 500만·총 1,500만원)별도 정액 공제 없이 재산 합산

검색 요약 중에는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을 기초생활보장 값으로 섞어 쓴 것이 적지 않다. 어떤 제도 기준인지 확인하지 않은 숫자는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다.

2. 가구원 범위를 잘못 잡는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세대분리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대목이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3. 자동차와 임차보증금 처리. 자동차는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월 100%로 잡혀 한 대만으로 기준을 넘길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도 잡히고 부채로도 잡히는 항목이라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방향이 반대다.

4. 기준 연도를 섞어 쓴다.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29세·40만원 → 34세·60만원), 자동차 예외 기준(1,600cc·200만원 → 2,000cc·500만원)처럼 최근 바뀐 항목이 많다. 인용하는 페이지의 갱신 연도부터 보는 습관이 안전하다.

구한 숫자로 무엇을 확인하나

제도별로 기준선이 다르고, 기초연금처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각 제도의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소득인정액을 구했다면,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과 나눠서 ‘몇 %인지’를 계산한다. 제도 문턱이 대부분 이 %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1인 가구는 7.20% 올랐다(2025-07-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2026년 기준). 금액으로는 생계급여 기준 4인 가구 월 2,078,316원, 1인 가구 월 820,556원이다. 기초연금은 % 방식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이다(2025년 단독 228만원 대비 8.3%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비율 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살짝 넘더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문턱이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모두 연중 상시 신청이므로, 시기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과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은 1년치 세전 소득이지만 소득인정액은 월 단위이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만듭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사는 지역, 집·차·예금 보유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재산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하고, 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환산율은 월 6.26%로 주거용재산(1.04%)보다 훨씬 높아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인정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2026년 기준). 구체적인 공제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차를 팔면 통과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월 100%로 환산돼 영향이 큰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승용차, 2026년부터 추가된 승합·화물차 예외, 장애인·생업용 차량의 재산 제외 등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여럿이라 처분 전에 본인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따를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기초연금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고시가 달라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환산율, 공제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각 제도 화면에서 따로 모의계산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 아님’이 나오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입력값이 실제 공시가격·차량기준가액과 다르거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같은 공제를 빠뜨렸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경계선 근처라면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에 할 일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 화면을 열고, 가구원수·소득·재산·부채를 넣어 보세요. 로그인 없이 5분이면 끝나고, 여기서 나온 숫자를 위 선정기준 표와 대조하면 신청할지 말지 판단이 섭니다. 경계선에 걸린다면 계산을 더 붙들고 있기보다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넣어 공식 조사를 받는 쪽이 빠릅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