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수별·비율별로 2026년과 비교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월세 같은 제도 공고에는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그 ○%가 우리 집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공고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 글에는 2027년과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 30%부터 250%까지 비율별 금액, 그리고 제도마다 쓰는 비율을 정리했다. 표의 숫자와 내 월급을 바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적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과 비교)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929,885원이다. 2026년보다 435,147원(6.70%)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의결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가구원수 | 2026년 (월) | 2027년 (월)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637,515원 |
보도자료는 4인 가구 인상률(6.70%)만 밝혔다. 다만 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7인 가구 모두 약 6.70%씩 올랐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고, 종전 최고는 2026년의 6.51%였다.

산정 방식도 2027년부터 바뀐다. 2021~2026년에는 기본증가율에 6년 한시 추가증가율을 곱했다. 앞으로는 그해 기준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질경제성장률로 보정할 수 있고,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한다.

8인 이상 가구는 표에 따로 없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7인 가구 금액에, 한 명 늘 때마다 ‘7인 금액 − 6인 금액’만큼 더한다. 2027년에는 한 명당 1,023,464원이 늘어 8인 가구가 월 11,176,129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2026년 8인 가구를 계산하면 10,474,348원으로, 지자체 안내 표에 실린 값과 같다. 다만 제도에 따라 8인 이상 가구 기준을 따로 정하기도 하니, 대가족이라면 신청할 제도의 공고문 표를 확인한다.
비율별 금액표: 30%부터 250%까지
제도 공고에 나오는 “기준중위소득 ○%“는 아래 표에서 찾으면 된다. 아래 표는 위 금액에 비율을 곱하고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값이다. 2027년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의 1~4인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값과 한 원도 다르지 않다.
다른 비율은 제도마다 끝자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공고문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 4인 가구 75% 금액(4,871,054원)을 천 원 단위로 올려 4,872,000원으로 쓴다.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신청할 제도의 공고문 표가 우선이다.
2027년 비율별 금액 (월, 원)
|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30% | 820,813 | 1,344,194 | 1,715,427 | 2,078,966 | 2,418,906 | 2,738,760 | 3,045,800 |
| 32% | 875,533 | 1,433,806 | 1,829,789 | 2,217,563 | 2,580,166 | 2,921,344 | 3,248,853 |
| 40% | 1,094,417 | 1,792,258 | 2,287,236 | 2,771,954 | 3,225,208 | 3,651,680 | 4,061,066 |
| 48%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3,870,249 | 4,382,016 | 4,873,279 |
| 50% | 1,368,021 | 2,240,323 | 2,859,046 | 3,464,943 | 4,031,510 | 4,564,601 | 5,076,333 |
| 60% | 1,641,625 | 2,688,387 | 3,430,855 | 4,157,931 | 4,837,811 | 5,477,521 | 6,091,599 |
| 75% | 2,052,032 | 3,360,484 | 4,288,568 | 5,197,414 | 6,047,264 | 6,846,901 | 7,614,499 |
| 100% | 2,736,042 | 4,480,645 | 5,718,091 | 6,929,885 | 8,063,019 | 9,129,201 | 10,152,665 |
| 120% | 3,283,250 | 5,376,774 | 6,861,709 | 8,315,862 | 9,675,623 | 10,955,041 | 12,183,198 |
| 150% | 4,104,063 | 6,720,968 | 8,577,137 | 10,394,828 | 12,094,529 | 13,693,802 | 15,228,998 |
| 180% | 4,924,876 | 8,065,161 | 10,292,564 | 12,473,793 | 14,513,434 | 16,432,562 | 18,274,797 |
| 200% | 5,472,084 | 8,961,290 | 11,436,182 | 13,859,770 | 16,126,038 | 18,258,402 | 20,305,330 |
| 250% | 6,840,105 | 11,201,613 | 14,295,228 | 17,324,713 | 20,157,548 | 22,823,003 | 25,381,663 |
2026년 비율별 금액 (월, 원) — 2026년 12월까지 신청·판정하는 제도용
|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30% | 769,271 | 1,259,788 | 1,607,711 | 1,948,421 | 2,267,016 | 2,566,786 | 2,854,545 |
|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5,709,090 |
| 7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7,136,363 |
|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 150% | 3,846,357 | 6,298,938 | 8,038,554 | 9,742,107 | 11,335,079 | 12,833,928 | 14,272,725 |
| 180% | 4,615,628 | 7,558,726 | 9,646,265 | 11,690,528 | 13,602,094 | 15,400,714 | 17,127,270 |
| 200% | 5,128,476 | 8,398,584 | 10,718,072 | 12,989,476 | 15,113,438 | 17,111,904 | 19,030,300 |
| 250% | 6,410,595 | 10,498,230 | 13,397,590 | 16,236,845 | 18,891,798 | 21,389,880 | 23,787,875 |
어떤 제도가 몇 %를 쓰나
비율이 낮을수록 대상이 좁은 제도다. 같은 비율을 쓰더라도 재산, 연령, 부양의무자, 주택 소유 같은 다른 조건이 따로 붙는다. 소득만 기준 안에 들어왔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제도 | 기준 비율 | 기준 연도 | 함께 보는 조건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27년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따짐 |
| 의료급여 | 40% 이하 | 2027년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 주거급여 | 48% 이하 | 2027년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 임차·자가 여부 |
| 교육급여 | 50% 이하 | 2027년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 초·중·고 재학 자녀 |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현행 법령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닐 것 |
| 긴급복지지원 | 75% 이하 | 2026년 | 위기 사유, 재산·금융재산 기준 |
| 청년월세 지원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2026년 공고 |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 아이돌봄서비스 | 250% 이하(정부지원) | 2026년 | 양육공백, 건강보험료로 소득 판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60% 이하(청년은 가구 120% 이하) | 2026년 | 15~69세,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가구소득 100% 이하 | 2026년 |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위 화면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다. 2027년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번 의결에 들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에서 기준 연도가 2026년인 제도는 2027년 기준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다. 비율이 그대로라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금액 선은 함께 올라간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공고문의 금액이 우선이다.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 차상위계층: 50%라는 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어 해마다 바뀌는 값이 아니다. 금액 선만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따라 오른다.
-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는 취학·미취학으로 나누던 연령 기준을 없애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합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이 5~10%p 오르는 효과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내 월급과 다르다
기준중위소득은 제도가 정한 ‘선’이고, 그 선과 비교하는 내 가구의 값은 따로 계산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값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 금액을 위 표와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소득인정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을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제 항목 때문에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공제율과 환산율은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직접 계산하는 순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판정 방식이 다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유형을 나눈다. 2026년 지침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 120% 이하 나형, 150% 이하 다형, 250% 이하 라형이고, 250%를 넘거나 양육공백이 없으면 마형으로 정부지원이 없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빼고 판정하므로 위 표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에 정리했다.

가구원수는 제도마다 다르게 센다
표에서 몇 인 가구 칸을 볼지는 제도가 ‘가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 주민등록등본의 인원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함께 사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따진다. 의료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본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따지고,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두 가지다. 청년 본인 가구는 60% 칸, 부모가 사는 원가구는 100% 칸을 각각 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을 따로 따진다.
- 아이돌봄서비스: 건강보험료로 가구소득을 산정하므로, 가구원 범위도 이 기준을 따른다.
판단 요령은 두 가지다. 먼저 신청할 제도의 공고에서 ‘가구원’ 또는 ‘가구 범위’ 정의를 찾는다. 따로 사는 가족이나 주소만 같은 가족이 있다면, 몇 인 가구로 보는지 접수 창구에 확인한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곳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다. 복지로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해당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한 뒤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진다.
| 확인할 것 | 창구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긴급복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 | 복지로, 국토교통부 1599-0001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24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공표하고, 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에 의결됐다.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금액,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하면 2027년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제도마다 공고 시점의 기준을 쓰기도 하니 공고문의 기준 연도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
2027년 기준 월 6,929,885원이다. 2026년(6,494,738원)보다 435,147원, 6.70%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 월급이 표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인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고, 부양의무자나 연령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본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진다.
2027년에 생계급여 비율도 바뀌나?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2026년과 같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서, 1인 가구 선정기준은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높아졌다.
8인 가구는 표에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7인 가구 금액에, 한 명 늘 때마다 ‘7인 금액 − 6인 금액’을 더한다. 2027년에는 한 명당 1,023,464원이 늘어 8인 가구가 월 11,176,129원, 9인 가구가 월 12,199,593원이다. 제도에 따라 8인 이상 기준을 따로 정하기도 하니 공고문 표를 함께 본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나?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한다. 그래서 같은 가구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다음에 할 일
표에서 내 가구원수 칸의 금액을 찾았다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신청하려는 제도를 골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본다. 결과가 기준 근처로 나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구 범위와 재산 반영 방식을 물어본다.
영상으로 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교육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복지로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 경상남도 복지포털 게시본)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